부모님께 집을 사거나 집살 돈을 보탤 때, “가족끼리 거래니까 대충 차용증 하나 써두면 되겠지” 하고 넘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불쑥 날아올 국세청 우편물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냥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자를 주면서 빌린 걸로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국세청이 부모·자식 거래를 먼저 의심하는 이유

국세청 전산망은 가족 간에 오고 간 거액의 돈을 기본적으로 ‘대가 없는 증여’로 봅니다. 아무리 “진짜 빌린 돈”이라고 말해도 통장 기록과 공식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 돈을 가져다 썼다면, 국세청 시스템(PCI 시스템)에서 자금 출처 불일치자로 분류되어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2. 증여 vs 차용,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선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금을 깔끔하게 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금융 거래 요건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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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10년 기준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적극 활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정상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세금은 발생하지만 세무 리스크를 가장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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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차용을 선택한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일 작성한 차용증(확정일자나 내용증명 필수), 매달 통장으로 입금된 법정 적정 이자(연 4.6% 기준 등) 내역, 그리고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을 갚고 있다는 실제 상환 기록입니다.
| 구분 | 증여 처리 | 차용(가족 간 대여) 처리 |
| 장점 | 이후 국세청 소명 요구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없음 |
| 단점 | 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납부 필요 | 장기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 유지 필수 |
| 주요 증빙 | 증여세 신고서, 자금 이체 확인서 | 차용증(확정일자), 이자/원금 계좌이체 내역 |
3.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소명 준비와 주의점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나중에 조사 나오면 그때 차용증 쓰고 이자 몰아서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이 이동한 바로 그 시점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이나 한 번에 몰아준 이자는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더해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총액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통계청 기준 기본 생활비(연간 약 2,000만~3,000만 원)와 기존 세금을 차감한 ‘실제 저축 가능 금액’만 인정하므로, 자금 흐름을 맞출 때 생활비 차감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 자금 거래는 ‘처음 돈이 움직이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느냐가 전부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자금 흐름과 증빙 서류를 정돈해 두시길 권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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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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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