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참여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과 고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소개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사업 내용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2.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특정 업종 및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2.2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3.1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3.2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3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참여 방법

4.1 사업 참여 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지원 절차

5.1 지원 절차

  1.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실시합니다.
  2. 6개월 후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