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대상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동신청, 모바일 신청, ARS,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 일정까지 완벽 안내!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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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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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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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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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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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3. 신청 자격 요건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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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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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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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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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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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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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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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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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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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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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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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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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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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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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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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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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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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5.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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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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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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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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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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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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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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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 정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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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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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가 연 1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