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범위가 결정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4.1 거주자의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5. 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일부 상황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일부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