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로 지원하여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주택을 떠날 때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두 대출은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로도 불리는 이 대출은 주로 보증금 반환에 사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전세금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2억원 기준으로 LTV 60%를 적용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 6억원만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이 대출은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최근 강서구 마곡동은 조정 지역 해제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전세가격인 6억까지이며, 이는 DSR 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 내용

정부는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처분의무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주택자의 처분의무 등의 규제가 있었으나 이들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3.1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사항

  1.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만 설정
  2.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 위 3가지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LTV와 DSR 범위는 유지되므로 대출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마련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5억원입니다. 이는 LTV 70%와 DTI 60% 조건 하에 결정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대출금리는 4%대에서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시 주의할 점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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