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세입자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세입자들에게 특례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우선매수권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주거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특별법 핵심 내용
1.1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지원
-
-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LH, SH 등이 해당 집을 저렴하게 임대
- 어려워진 자금사정에 대한 긴급 자금, 복지지원
2. 우선매수권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야겠다’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요. 이제는 눈치보지 않고 ‘최고낙찰가’로 해당 집을 가장 먼저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추가
낙찰로 집을 얻었더라도 전세사기로 인해 자금사정이 애매한 경우,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주담대 대출과 함께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3.1 디딤돌 대출
-
- 연 금리 1.85∼2.70%
- 최대 4억원까지 대출
- 최장 30년의 만기와 3년의 거치 기간
3.2 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3.95%
- 최대 5억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4. 우선매수권 양도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 당한 집을 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가 해당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하면, 그대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