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및 결과조회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피해구제 제도 소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제도 소개
2.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2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2.3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전담 처리
3. 신청∙조회 방법
3.1 피해구제 신청
인터넷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 상단 신청∙조회 메뉴에서 각 피해구제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결과조회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단 신청∙조회 메뉴에서 ‘결과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조회가 어려우신 분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 메뉴 | 주요 내용 |
|---|---|
| 이용안내 | 관련 법규 전문 및 자주 문의되는 사항과 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조회 | 인터넷피해구제 및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신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마당 | 인터넷피해구제 관련 교육자료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증거자료 채증(캡쳐) 방법은?
인터넷피해구제를 신청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파일은 담당자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쉽도록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소명내용이나 별도의 파일에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화면에 보여지도록 한다.
- 키보드의 Print Screen키(보통 Prt Scr, Prt Scr/SysRq)를 누른다.
- 윈도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붙여넣기 메뉴 또는 단축키(Ctrl+V)를 눌러 저장된 화면을 불러온다.
- 저장하기 메뉴 또는 단축키(Ctrl+S)를 눌러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