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단,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5.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6.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 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6+6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상한 월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운영됩니다.

9.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2. 로그인 완료 후 메인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카테고리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페이지 작성 육아휴직 대상자 및 자녀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있으며,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2.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FAQs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